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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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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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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8 15:39 조회3,8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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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3인으로 항구화 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의 경력이 1년 이

상있고, 4년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수 3인 요건을 항구화(9.28부터)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최소인원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던 데서(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항구적으로 완화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 법령조항(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항1호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 가능(10.4부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 법령조항(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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