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계약사무규칙 개정(기획재정부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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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7 17:55 조회3,8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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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 10. 25(목) 배포시 | ||
배포일시 |
2012. 10. 25(목) 14:00 |
담당부서 |
국고국 계약제도과 |
담당과장 |
김재신 (2150-5210) |
담 당 자 |
이정선 사무관 (2150-5214) 류남욱 주무관 (2150-5223) |
◈
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성과공유제 시행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기관 범위를
현 공기업(28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111개)로 확대
② 기술제안입찰 공동수급체 최대 구성원수를 현행 5인에서 10
인으로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③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