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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계약사무규칙 개정(기획재정부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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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7 17:55 조회3,8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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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2. 10. 2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0. 25(목) 14: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이정선 사무관 (2150-5214)

류남욱 주무관 (2150-5223)



기획재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기타공공

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성과공유제 시행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기관 범위를

현 공기업(28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111개)로 확대

기술제안입찰 공동수급체 최대 구성원수를 현행 5인에서 10

인으로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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