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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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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7 16:50 조회3,903회

본문

1. 서울상공회의소는 2009년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자금 융자대상 업체 추천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탁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구 상공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해오고 있으며,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로구 관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마지막 공지를 하오니,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자금 규모 : 1조원 (201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상세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

나. 추천대상업체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업체, 구로구상공회 회원업체

-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다. 추천대상자금 : 5,000만원 이하의 시중은행 협력자금

(단, 담보여력이 있는 경우 5,000만원 초과 가능)

구 분

금리(변동)

상환조건

은행협력자금

CD연동금리 - (1.0~3.0%)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 추가지원 받을 수 있음

라. 자금지원 절차

추천신청서 접수(서울상공회의소 25개구 상공회) ⇨ 추천서 발급여부 심사

⇨ 추천서 발급 ⇨ 융자신청서 접수(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 심사(서울

신용보증재단) ⇨ 결정통보(은행/신청업체) ⇨ 대출신청(은행) ⇨ 대출실행

마. 신청방법 : 구로구상공회 사무국 방문 또는 문의(전화 : 855-3095)

바. 제출서류 : ①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지원점검표(신용보증재단 보증시와 본인담보제공을 구분해 사용)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팩스(855-3089) 또는 방문접수 요망(문의:855-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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