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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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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12 13:07 조회4,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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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납품요구 건 별로 대가지급 전에 수요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달업체의 하자이행보증서 발급비용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비전자적 처리)함에 따른 업무처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이행보증서 발급비용을 절감하고 보증서의 전자적 제출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방안을 마련, '12.10.10.부터 시행하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 개요 >

 ○ 보험계약자: 단가계약 체결 업체 중 희망업체
 ○ 피보험자: 조달청장
 ○ 보증대상: 계약기간중에 납품 요구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납품되는 건
 ○ 보증기간: 계약기간과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계약기간+하자기간+60일)
    - 단, 일괄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후 납품되는 건부터 적용 
 ○ 보증금 청구 및 수령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하면 조달청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보증금 수령시 이를 다시 수요기관에 이체
 ○ 신청방법: 계약상대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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