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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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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08 21:28 조회7,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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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9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화하여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하수급자와 원도급자의 자재장비업자에 시행되고 있는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
○ 현재 공사에만 규정하고 있는 분할계약 금지를용역물품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단일 사업 분할금지 근거 마련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특허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업체가 평가받은 신용평가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업체는 낙찰배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품셈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마련
○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입찰취소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처리기간(접수-통보)을 연장(7일 → 10일)
○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용역?물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단축(30일→20일)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예고기간 : ‘12. 10. 4.(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 전화/ 팩스 : 02-2100-3909 / 02-2100-43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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