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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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8 15:45 조회6,80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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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
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하도급법령 및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2012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께서는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및 장소
○ 2012. 08. 27.(월) 14:00 - 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 제1대회의실)
○ 2012. 09. 04.(화) 14:00 - 17:00 (부산상공회의소 2층 , 상의홀)
나.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 대표이사,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 당일 제출
다.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자
라. 참 가 비 : 30,000원 / 1인 (교재, 음료 등 제공)
마. 참가신청
○ 수강신청서(첨부)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4-458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마감
- 서울 (2012. 8. 27.) : 2012. 8. 20(월)까지 선착순 모집 (150명)
- 부산 (2012. 9. 4.) : 2012. 8. 27(월)까지 선착순 모집 (150명)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이효선 02-2124-3195
※ 자세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중앙회소식란) 참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johap.biz/ 알림마당 중소기업중앙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