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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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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8 11:42 조회4,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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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6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업분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과 협동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협동조합 수의계약의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중에서 공공기관이 선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 체결의 예외로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등을 인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라.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중소기업청장이 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중소기업이 상속,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할설립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으로 수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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