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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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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6 10:52 조회4,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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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바, 귀사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 독려를 요청드립니다.

3. 아울러, 모범업체 선정 관련 안내자료는 본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안내문, 신청서 양식, 하도급대금 지급목록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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