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201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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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12 10:11 조회10,837회첨부파일
- 중소기업에_취업하는_청년에_대한_소득세_감면_제도_안내.hwp (185.0K) 1679회 다운로드 DATE : 2012-07-12 10:11:33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hwp (19.0K) 275회 다운로드 DATE : 2014-01-21 10:13:46
-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hwp (14.0K) 112회 다운로드 DATE : 2014-01-21 1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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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된 소득세 감면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인 청년이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12.1.1 ~ '13.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국번없이 126 / 또는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