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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201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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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12 10:11 조회10,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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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된 소득세 감면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인 청년이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12.1.1 ~ '13.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국번없이 126 / 또는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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