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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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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27 13:18 조회5,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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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2. 5. 30.

발 의 자: 정 세 균 의원

찬 성 자: 126 인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제도는 종전의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경쟁 위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입찰로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조달물량을 독식함에 따라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수 상위업체에 대한 수혜편중이 심화되는 있음.

이에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중 일정금액 이하(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 및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이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하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기반 안정과 자생력을 제고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 및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내)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제1항 신설).

나. 정부는 안 제8조의4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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