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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예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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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04 13:53 조회7,9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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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51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ㆍ훈련기관의 교육ㆍ훈련편성ㆍ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라인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자격증의 대여 알선 및 불법 대여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1) 현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중요한 기반인 교육ㆍ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분리되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ㆍ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서로 연계되어 교육ㆍ훈련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1)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단속에 필요한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ㆍ제24조의5ㆍ제25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

1)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가능짐에 따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정화ㆍ내실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무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기관 등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 기관은 과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의 적법성ㆍ충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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