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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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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13:38 조회8,0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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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시장, 대기업에서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 국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가 5.2(수)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2013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됨

* SI(System Integration) 기업 : 기업․공공기관 등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하는 업체를 통칭

지식경제부는 국회의 금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 의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 SW산업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이를 법에서 규정(제24조의2 개정)

* ⅰ)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14.12월까지 예외 한정), ⅱ)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조달청을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ⅲ)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 SW사업 발주시 세부적인 요구사항(RFP)정하여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의 작성·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의 활용 가능(제20조제3항 신설 및 제5항 개정)

③ 기존󰡐SW사업 대가의 기준(고시)󰡑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SW사업정보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이를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제22조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SW사업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

(제24조의4 신설)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여, SW기업과 공공발주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SW시장환경에 차질없이 적응토록 할 예정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시행령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고시 등) 및 공공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2년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격 시행됨

ㅇ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의 참여 제한, 공공 SW사업 발주시 상세 요구분석․적용 및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의 공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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