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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2012.4.3)_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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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04 13:16 조회7,0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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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시 우대, 단순용역・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ㅁ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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