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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조합 보증보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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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9 09:34 조회7,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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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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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2 - 57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보증서 발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전자정부법」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개정 조문을 인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해당 조문을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서 발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시행령 안 제3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과 「전자정부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3조 내지 45조와 제48조를 각각 개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leina@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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