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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중소기업 공생발전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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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8 10:48 조회4,8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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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중소기업 공생발전 제도 열공 중!
- 정보화 발주제도 설명회 신청차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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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하고 발주기관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총 7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IT기업의 공공분야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IT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개선한 제도가 발주기관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0명 이상이 신청하여 제도를 준수하고자하는 정보화담당자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예상보다 많은 1,100명 이상 신청하여 당초 예정된 교육장소를 변경하는 등 신청한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개정·고시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변경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시 기획·발주·계약·사업수행 등 각 단계별 준수할 주요내용, 산출물 관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변경된 제도의 주요내용은 중소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하도급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서 수행할 절차 및 방법, 상용SW 우선구매 검토 의무화, 우수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상주감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 단계별 준수 할 주요내용은 H/W 및 S/W 도입기준, 제안요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인력관리, 검사방법, 과업내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산출물 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업의 성공 및 향후 유지보수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석·설계·구현·시험 등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에 대한 표준양식 및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기존 SW사업대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사업예산 산정 시 개발, 유지보수, 정보보안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적정대가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설명회에 대한 정보화담당자의 많은 관심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공공분야 참여가 활성화되어 대·중소기업이 공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노력이 UN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명수 02-21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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