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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답변('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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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20 10:27 조회4,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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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청 업무관련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 및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도모코자

    지난 2011. 11. 10일 개최했던 '최규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시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달청

    검토의견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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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위탁계약건에 대한 지역업체 가점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 도입목적이 기술우위 중심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업체에 대한 가

산점 부여는
수용 곤란(행안부도 동일한 입장)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하면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기준 ②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지역

체 가산평가제도”가 있으며, 또한 ③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제도가

있으나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는 다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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