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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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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4 11:58 조회4,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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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3.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유 적용시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적용을 최소화하고,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중 발주기관이 예외적용을 확대해석하여 남용하는 시범사업 항목 삭제(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

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 (안 제17조4 제2호)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2-2110-4786, 팩스 02-503-9655, 이메일: dyla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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