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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기업 확인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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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4 11:54 조회4,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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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2012. 1. 4(수)

□ 수신 : 전 조합원 대표자

□ 발신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 제목 : 소액추천제도 활용을 위한 2012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신청은 온라인 신청방법 변경에 따라 2011년 12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www.smpp.go.kr)하며, 관련 서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확인* 직전사업연도는 2011년도를 말하며 직전 3개사업연도는 2009년,2010년,2011년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청

[시행 2012.1.1][대통령령 제23412호,2011.12.28,일부개정] (정책총괄과), 042-481-8913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ㅇ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11. 12월 미확정기업(’10.12월~‘11.11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1부)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생략
     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 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
   -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확정기업은 가재무제표,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전년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제출
   - 2011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2011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12.1.26시행)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0.12~’11.11월), 추정재무제표, 전전년도감사보고서(재무제표)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후 7일이내 반드시 해당지방중소기업청에 관련서류 등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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