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확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_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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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3 14:59 조회4,9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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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3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추가)
가. 지식서비스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안 제8조)
◦ 지식서비스업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기업 범위를 기존 10명 미만에서 제조업과 같은 50명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기업 정책대상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