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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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20 15:09 조회4,48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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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644호>
2011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6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모 집 분 야 |
200명 |
○ 50대 시니어 분야 : 만 50세 ~ 59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50~59세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100명 |
○ 60대 시니어 분야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60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2.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외 대 상 |
〈기업〉 |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니어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1,2,3차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기업은 참여가능)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간주하는 기업 |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외 대 상 |
〈인턴〉 |
○채용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0세 이상 미취업자
|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3. 기업 선발 기준
구 분 |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
제외기준 |
50대 시니어 채용기업 |
■ 50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 경비, 청소, 주차관리원 등 시설관리 업종 ■ 요양보호사, 주유소, 편의점, 마트캐셔, 음식점 서빙․ 배달, 운송, 기타 단순 노동 ■ 소비․향락 업종(단란주점 등)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단,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1,2,3차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기업은 참여가능)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
60대 이상 시니어 채용기업 |
■ 60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원칙
5. 지원기간
○ 50대 시니어 분야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인턴기간)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 60대 이상 시니어 분야 : 채용일로부터 4개월
6. 채용인턴 및 인턴지원금 지급 관리
○ 50대 시니어 분야 : 서울시 직영 관리(서울시↔참여기업 인턴지원협약 체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지정 운영기관 관리
7. 임금 및 지원금
가) 50대 시니어
○ 임 금
- 50대 시니어 : 최저 월 13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6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60대 이상 시니어
○ 임 금
- 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45만원 / 4개월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8.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0. 6(목) ~ 10. 28(수) 18시 <23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 서면접수 : 참여기업이 신청서(별첨 3), 사업자등록증 구비하여 각 접수처에 신청
※ 접수처 :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별첨 1 접수처 참조)
※ 서면접수 기업은 정보제공동의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전직지원센터의 회원가입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신청을 대행하게 되며 채용지원을 위해 기업정보가 상호 공유됩니다. / 서면신청시 반드시 정보제공동의란에 서명 후 제출
○ 선정결과 승인 : SMS 및 이메일 통보 / 신청기업 선착순 선정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9.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와 각 신청기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채용공고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노사발전재단 채용공고는 필수>
※ 일자리플러스센터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시니어 인턴 참여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는 정보제공동의에 의거 채용지원을 위해 전직지원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제공되며 노사발전재단은 채용공고대행 및 알선을 지원합니다.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선발자 승인 처리(수시)
마) 기업별 채용일부터 인턴채용자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바) 시니어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10.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참여기업으로 별도 ′인턴 신청서′ 송부
라) 시니어인턴십 참여희망자는 본인 정보제공동의에 의해 채용지원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으로 정보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