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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다시 입찰담합 하면, 공공부문 입찰 참가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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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2 10:26 조회4,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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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다시 입찰담합 하면, 공공부문 입찰 참가가 어려워진다.

5년내 벌점누계가 5점을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게시일 : 2011-09-26 09:20(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에 반복하여 입찰담합을 하는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고발 등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발주기관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을 활성화하여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 요건을 하향조정(과거 3년, 벌점누계 5점초과 →과거 5년, 벌

점누계 5점초과)하여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했다. 현행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상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누계가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

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과거 5년내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되도록 했
다.

이번조치로 상습적인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전적인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되어 예산절감 및 물가 상승억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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