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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작업규정개정(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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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6 10:31 조회4,5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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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1. 개정이유


   공공측량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형도의 정확도 표준 통일 및 군 지역의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하여 1/2,500수치지도 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 명시(제36조제1항, 제50조, 제54조4항)

    지형도의 작성과 항공사진측량, 수동독취의 구체적 작업규정 제시


 나. 지형도의 정확도 표준이 신규제작과 수정제작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신규제작 경우로 정확도 통일(제37조)


 다. 군지역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위하여 1/2,500 수치지도 사용(제128조8항)


 라. 지하시설물의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 부여를 위하여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 별표 1」을 명시(제148조 1항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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