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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개정(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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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6 10:29 조회5,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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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1. 개정이유

   공공측량성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 기준과 처리기한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치지도제작 및 지하시설물 측량의 용어 정리(제4조 6호7호)


 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심사가 필요시 실시(제10조 3항)


 다.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경우 10일 이내 실내검사 완료(제11조 1항, 3항)


 라. 네트워크 RTK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서 신설(제15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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