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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2011.8.1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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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4 18:37 조회4,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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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실 문서(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 2011.8.23)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 개정내용(문서 붙임) 1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보도자료(공정위)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 제정 보도자료(공정위)

               4. 하도급법 설명자료(공정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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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3.29) 주요내용


□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조정 신청권 부여 (제16조의2 제2항)

 ㅇ 신청권 부여 대상 협동조합 : 전국조합,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제35조 제1항 및 제2항〕

 ㅇ 기술자료 요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 배상
 ㅇ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를 배상
 ㅇ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 입증책임 원사업자에게 부여,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 가능

□ 하도급대금 감액 입증책임 전환〔제11조〕

 ㅇ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토록 규정
 ㅇ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등 사전 서면통지 의무 원사업자에게 부과

□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ㅇ 현재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를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로 개정
 ㅇ 원사업자가 예외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의무,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 발급 의무화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2항〕

 ㅇ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를 초과하기만 하면 하도급법 적용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제22조의2〕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의무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6.27)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9조의2)
   ㅇ 계약 후 90일 경과 시 조정신청, 단, 90일 이내 계약의 경우 90일 이내에서도 조정 신청
   ㅇ 비중 10%이상 원재료 가격 15%이상 또는 잔여납품물량의 3% 이상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신청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관련 절차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청
     - 원재료 가격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이사록 사본 등을 원사업자에 제출
  
 □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2)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3)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제9조의3)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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