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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2009_7_1)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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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7-03 14:33 조회7,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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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8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도ㆍ소매업은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변경하여 조합의 대규모화를 촉진하고, 업종별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있는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의 설립 인가기준 변경(안 제3조)
    1)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표준산업분류의 최소단위인 세세분류(도ㆍ소매업은 세분류) 기준으로 인가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의하면 종사하는 기업수가 적어 조합이 소규모화 되고 협업 추진이 곤란
    2)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 설립인가 기준을 현행 세세분류(도ㆍ소매업은 세분류) 기준에서 소분류로 변경
    3)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이 대규모로 결성되어 수입구조가 개선되고, 공동사업 및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나.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기간 연장(안 제8조)
    1)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민원인이 많음
    2)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개선
    3)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나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다. 지방조합 정관 및 규약 검토기관 추가(안 제12조)
     1) 지방조합의 정관변경, 규약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시 해당 조합의 연합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연합회가 없는 지방조합의 경우 검토할 기관이 없으며, 업종연합회와 지역연합회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업종연합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양 연합회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지방조합의 정관, 규약 검토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보다 업종연합회를 우선하는 규정 삭제
     3) 지방조합의 정관, 규약을 더욱 충실히 검토할 수 있으며 업종 또는 지역연합회를 선택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
  라.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 인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안 제42조)
    1)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가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 어렵고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
    2)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합 설립시 민원인이 주무부처를 알지 못해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마.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등의 특례 마련(안 제43조)
    1) 주무부장관이 이미 설립 인가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ㆍ승인ㆍ인가ㆍ명령의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2) 다만, 업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조합은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대로 주무부장관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우편번호 302-701)
      ◦ 전화번호 : 042-481-4585, 팩스 : 042-472-7932
      ◦ 이메일 :
corea21@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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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세세분류”를 “소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분류”를 “소분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주일”을 “4주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합회”를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 하고,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등의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그 업종을 주

관하는 주무부장관이 이미 설립을 인가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감독

ㆍ승인ㆍ인가ㆍ명령의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이관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한 전국

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제1항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장관이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행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

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행한 감독ㆍ승인ㆍ인가ㆍ명령에 대

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조합 및 업종연합회

조합 및 업종연합회 / 주무부처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국토해양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국토해양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국토해양부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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