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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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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7-03 11:33 조회4,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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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개요 =

ㅇ 신청기간 :  '09.6. 22~8.21

ㅇ 인증신청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ㅇ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09.7.10 14:00,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예정)

ㅇ 접수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관련 사이트 : ffi.mw.go.kr

 

붙임> 가족친화 인증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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