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안내(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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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2 17:40 조회17,042회첨부파일
- (제2013-56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hwp (103.0K) 598회 다운로드 DATE : 2013-12-31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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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제품 증빙서류
제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증빙서류 |
대표관련단체 |
비 고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
8115169901 |
□ 측량업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측량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ㅇ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항공촬영업에만 적용) ㅇ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ㅇ 4대보험 중 1종 이상 가입증명
□ GIS응용개발업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ㅇ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ㅇ 생산인력 자격요건 확인(자격증) ㅇ 4대보험 중 1종 이상 가입증명 |
공간정보(조) |
|
측 량 |
8115160401 |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측량업등록증 ㅇ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항공촬영업에만 적용) ㅇ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ㅇ 4대보험 중 1종 이상 가입증명 |
공간정보(조) |
|
<문의처 :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행일 : 2013. 9. 2(월)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제품 신청방법
① 구매정보망-마이페이지-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확인신청에서 해당제품 체크 선택 후 저장하여 신청
②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와 자격요건 증빙자료(인허가 및 신고증)를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지역본부(http://www.smpp.go.kr 참조)로 팩스 송부
③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수령여부 확인
④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의 최종 승인 후 출력 가능
※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ㅇ 사업장 보유시 건물등기부 등본,
ㅇ 사업장 임차시 계약서, 최근3개월간 임차료 납부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임차료 계상 재무제표 중 1)
<관련 규정 발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56호(2013. 12.20. 일부개정)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8조(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당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은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명백한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발급일 기준)후 90일 이내에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세부품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