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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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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5 11:21 조회9,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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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2013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사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하도급법령 및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입니다.



                                                   다        음

가. 교육일시․장소 (※택일)
ㆁ (서울)’13. 8.29(목)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F, 제1대회의실)
ㆁ (부산)’13. 8.27(화) 14:00~17:00 (부산상공회의소 2F, 국제회의장)

나.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대표이사,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 당일제출

다.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자

라. 참가비 : 50,000원/1인당(교재, 음료 등 제공 )

마. 참가신청
ㆁ 수강신청서(별첨)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4-458(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ㆁ 신청마감
- 서울(’13.8.29) : ’12.8.22(목)까지 선착순 모집(100명)
- 부산(’13.8.27) : ’12.8.20(화)까지 선착순 모집(100명)

※ 자세한 세부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중앙회소식란) 참조
및 협동조합 홈페이지(www.johap.biz/알림마당 중소기업중앙회 참조)







붙 임 : 하도급법령교육 계획·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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