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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계기준」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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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18 12:01 조회8,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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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2.1.(금)자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3. 지난 2010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처음으로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을 만들어 스스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본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정부, 유관기관의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이번에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4.「중소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신뢰성있는 재무정보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개인기업도 적용가능)
나. 근거법령 : 상법 시행령 제 15조(회계원칙) 3항 - "대통령이 규정한" 회계기준에 포함
다. 시 행 일  : 2014. 1. 1 (* 2013년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가능)
라. 주요특징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1/10 분량
    2) 회계처리방식 단순화
    3) 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 일부 적용 허용
    4) 자산평가시 취득원가 원칙적 적용
    5) 당해연도 재무제표만 작성 가능(작성자 부담완화)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란 및 협동조합 포탈(조합알림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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