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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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2 15:25 조회11,3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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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안내 >
2013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은 2012년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2012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3월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아래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오니 아래의 목적이외에 중소기업확인여부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
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
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우대
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ㅇ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
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1부)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미만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 제출
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 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
-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확정기업은 가재무제표,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전
년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제출
- 2011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2011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2013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은 2012년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2012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3월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아래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오니 아래의 목적이외에 중소기업확인여부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
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
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우대
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ㅇ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
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1부)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미만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 제출
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 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
-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확정기업은 가재무제표,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전
년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제출
- 2011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2011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