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안내_서식(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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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0 16:43 조회10,12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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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중소기업정보 신규/변경 등록 (www.smpp.go.kr)
○ 기업정보등록(신규)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2. 기업정보 등록
ㅇ 기업정보 입력(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 일반회원의 중소기업회원 전환 : 마이페이지 - 신규기업등록요청 - 기업정보 입력
ㅇ 기업정보입력 완료 후 "기업특징"입력화면 상단 최종승인 "요청" 클릭
- 최종승인 요청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
3.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우편(등기) 송부
-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미제출 등의 사유로 미승인 시 자동반려
4. 승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승인된 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 기업정보등록(변경)
1. 기업정보 변경(수정, 추가, 삭제)
ㅇ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변경(자동으로 변경 신청됨)
2. 서류제출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종 인증서(특허증 등)의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 후 확인
※ 기존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사업장 정보의 변경(이전)시,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 직접생산확인신청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당조합에 실태조사 분배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사전 실태조사(조사원)
ㅇ 해당 협동조합의 조사원이 유선 연락하여 필요서류 및 실태조사 일정 안내 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기업의 준비미비 등 사유시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조사원이나 공공구매정보센터로 요청)
3. 실태조사 결과 입력/증빙서류 발송(조사원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4.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5.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
▣ 등록면허사항 변경(추가)
1. 기업정보 변경
ㅇ 추가로 직접생산확인 신청할 제품 등록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 제품정보 : 제품목록 하단 ‘입력’버튼 클릭하여 입력 )
2. 직접생산확인 신청 : 상기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와 동일
○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여성기업 확인
1. 회원가입 : 일반회원, 중소기업회원
2. 확인신청
ㅇ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해당 신청메뉴 클릭
ㅇ 화면 하단의 ‘신청’버튼 클릭하여 내용 입력 후 저장
3. 서류제출 : ‘제출서류/제출처안내’ 참조
ㅇ 서류를 해당 지방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등기 발송(직접 접수 가능)
4. 확인 및 승인(지방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ㅇ 접수된 서류 확인 후 승인
5. 확인서 출력 및 조회(일반회원, 중소기업회원,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해당 신청메뉴에서 출력버튼 클릭
※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 기존 확인 받은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미방문 서류처리)
< 보내실 서류 > 팩스 02-6220-2134
1. 변경 등록된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2. 4대보험중 1개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해당 기술자 표시)
-평균 3개월 근무확인(4대보험 증빙) (중기청 고시 제2010-33호(2010.10.8. 일부개정)
3. 변경된 업종등록 현황표 작성 (양식 3 )
: 기술경력증(등급표시)사본 첨부, 장비사진 첨부 (양식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