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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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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7-07 00:00 조회7,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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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안내> ○ 조달청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중소기업간경쟁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 6월30일까지 입찰공고된 적격심사 대상건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중 선택하여 적용 ○ 따라서 물품 및 용역구매 입찰중 적격심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아 입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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