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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증공제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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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18 09:51 조회7,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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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그동안 높은 보증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이 보다 저

렴하고 편리하게 보증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

「보증공제업무 위탁조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기업보증공제』 제도는

o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o 보증종류는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보증이 있습니다.

o 보증요율은 민간보증사에 비하여 기본요율이 55%수준으로 대폭 저렴합니다.

o 출자금이나 담보제공없이 신용만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o 보증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납입하시게 되면 보증한도가 확대(2~9배)되고 추가로 보증료가 할인(0.2%~30%)이 됩니다.

o 조합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2%할인하여 드립니다.

o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표자(실질사주)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절 차 ]

조합 상담=>조합서류전산등록=>한도약정체결(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방문)

=>증권청약(www.gbiz.or.kr)=>청약심사서류제출=>보증료납입=>증권온라인발급


[ 한도약정체결 ] : 업무담당자 이임남 전화02-6220-2130 팩스0502-39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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