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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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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3-10-08 00:00 조회7,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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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운영조합 및 참여업체 임직원은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품질향상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지난 4~7월동안 전년도 교육미이수자 및 03년 단체수의계약 신규참여자를 대상으로 03년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품질향상 교육을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이수자(조합 및 업체 기준)에 대한 03년도 교육은 다음과 같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코자 하오니 대상자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연간배정비율 산정시 일정비율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과 정 명 :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 및 품질향상교육 ▣ 교육대상 : 02년도에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 및 품질향상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한 조합 및 조합원 업체 임직원 ▣ 교육방법 : 인터넷 사이버 교육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개발원 홈페이지(www.sbtc.re.kr)를 참조 ▣ 교 육 비 : 50,000원/1인 ▣ 수료기준 : 총점 70점 이상 (배점 : 진도 60점, 평가 40점) ▣ 수강신청 ㅇ 신청기간 : 2003. 10. 10(금) ~ 10. 15(수) ㅇ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중소기업개발원 홈페이지(www.sbtc.re.kr)에 접속하여 회원등록/수강신청 후 교육비 납부(전자결제) ▣ 교육일정 - 1차 : 10. 13 ~11. 1 (3주) 교육인원 : 3000 - 2차 : 11.10 ~ 11. 29 (3주) 교육인원 : 3200 - 3차 : 12. 8 ~ 12. 27 (3주) 교육인원 : 3200 ▣ 기타사항 ㅇ 교육수료(총점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교육수료증 발급 ㅇ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조합 : 경고 조치 - 업체 : 소속조합의 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량 연간배정비율 산정시 일정비율 감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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