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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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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3-31 00:00 조회7,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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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간 경쟁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물품은? ⇒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자란? ⇒ 당해물품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비 회원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은 ? ⇒ 구매기관은 지정된 물품의 구매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하여 경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구매기관은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구매분에 대하여 해당지역소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에 의하여구매 할 수 있음. ☉ 일정금액 이라함은? - 중앙행정기관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3.3억원 미만. ⇒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현행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고시금액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적격 심사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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