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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유효기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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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9 10:21 조회8,552회

첨부파일

본문

○ 수신 : 조합원 대표자

○ 발신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 02-6220-2130) (팩스 02-6220-2134)

○ 제목 :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유효기간 갱신안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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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 후 사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 절차 : www.smpp.go.kr/마이페이지에서 확인신청 후 제출자료를 해당 지방중기청,여성경제인협회등으로 등기우편 송부(직접접수 가능)

< 확인서 용도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우대.

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2호(2010.7.6)」

2. 법무부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붙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2. 13(월)까지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o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 인가주의로 변경

o 비법인사단․재단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준용

o 비영리법인의 합볍․분할제도 신설

o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단축․정비

붙임 : 1.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1부

2.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www.giscorea.com/정보광장/공지사항)_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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