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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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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22 17:36 조회8,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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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0. 4. 20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적격조합 확

인」을 받았기에 알려드리오니 사업수주 활동에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참여방법에 대한 근거 자료 1부.
            * 상단 붙임 파일 _ 다운로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50호)

제2조(정의)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제16조(적격조합의 확인 등)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정보망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된 적격조합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① 적격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적격조합은 참여 지역 수에 제한 없이 조합원사 중 해당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조합원사만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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