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희망기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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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2-16 14:52 조회8,0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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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노동부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참여 중소기업에게 인력수급을 도와주는“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 : 인턴 - 경력형성 및 인턴경험을 통한 정규직취업, 4대보험 가입
기업 - 약정임금의 50%(1인당 월80만원 한도)를 6개월간 지급
- 정규직 전환 채용시 6개월간 65만원 추가지원
나. 지원대상 : 인턴 -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단, 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 자는 참여가능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 신청기간 : 2010년 2월 16일부터 가능
라. 문의 및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김도언 과장)
[전화:02-761-3921, 팩스:02-761-6425, E-mail:seoulsb@kbiz.or.kr]
마. 신청서류 : www.kbiz.or.kr → 청년인턴제 → 신청 및 접수 바로가기
→2010 청년인턴 서식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