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추천대상 소기업 확인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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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10-06 10:38 조회8,1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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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수계약추천 대상업체(소기업·소상공인) 확인방법 변경 안내★
2009. 3월부터 시행중인 소액수의계약추천제도와 관련, 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방법을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추천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에 '중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직접생산증명서'도 추천신청의 기본조건임)
◈ 확인방법(변경)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중소기업확인서’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미확인시 신청 불가)
◈ 시행일자 : 2009. 11. 2(월)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공지사항 가장 상단의 게시물 (www.smpp.go.kr)
'◈기업등록/직접생산확인 등 신청절차 안내(중소기업확인 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3월부터 시행중인 소액수의계약추천제도와 관련, 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방법을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추천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에 '중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직접생산증명서'도 추천신청의 기본조건임)
◈ 확인방법(변경)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중소기업확인서’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미확인시 신청 불가)
◈ 시행일자 : 2009. 11. 2(월)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공지사항 가장 상단의 게시물 (www.smpp.go.kr)
'◈기업등록/직접생산확인 등 신청절차 안내(중소기업확인 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