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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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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8-05 10:10 조회8,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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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


  - 2009.7.1부터 20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용

 

 ○ 정부가 5.27(수)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를 포함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7.1(수)부터 시행함에 따라,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인이상이라도 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인정받게 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지원제도(석사학위 2명이상일 경우), 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 동 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때 인정받은 연구소들도 2011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인정기준인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신청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며 3인이상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신규설립 바로가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Up-Grade절차


  ○ 1단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해당연구원 명함 교체 등)


  ○ 2단계: 현판 교체(전담부서→연구소)


  ○ 3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신청서류 작성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참조)


  ○ 4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류 제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취소공문+인정서 원본 반납(우편 또는 방문))


  ○ 5단계: 심사(신청서류 검토, 현지확인 등)


  ○ 6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인정서 발급)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 대전사무소,




            영남사무소 (전화: 1577-4471)




신고절차 5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신규설립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을 하신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외 기업에서 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접수 - 서류제출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처
연구소지원팀: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번지 산기협회관 1층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영남사무소: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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