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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09-30호,09.7.8,시행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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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7-15 13:34 조회11,5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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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9 - 30호, 2009. 7. 8)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7월 20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조달청공고 제2008-8호(2008. 4. 1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붙임 : 별표 3,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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