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측량성과도 작성자격 관련 법령해석심의 결과 (대한측량협회)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자료실

자료실

현황측량성과도 작성자격 관련 법령해석심의 결과 (대한측량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0 09:52 조회6,398회

본문

- 발췌 : 대한측량협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12조 (현황측량성과도 작성자격)관련 법령해석심의 결과 ○ 질의요지(2007.6.13) 아산시에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관련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 대장생성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 ○ 행자부지적팀 ※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함 ○ 건교부 국토지리정보원 ※ 현황측량성과도는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됨 ○ 법령해석 심의(2007.7.24) 법제처에서 법령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령심의 ○ 정부 유권해석(2007.8.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자가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임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