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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할수있는 경우 금액범위 변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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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1-13 09:32 조회6,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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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2자 팩스송신한 내용입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 조합추천의 경우 2천만원 미만임. 2. 구매촉진법, 행정자치부 수의계약요령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참고 -- 2007년도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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