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원 지분 환불 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6 14:12 조회1,991회관련링크
본문
1. 우리조합 정관 제16조 및 17조에 의거 탈퇴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 매년 잉여금에 대한 지분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2.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및 조합 사업잉여금 지분을 조합정관 제19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의 규정에 의거 환불코자 하오니 해당조합원[※아래(↓) 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지분 환불 청구권은 동 규정에 의거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 처리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본 인 청구시 : 출자증권, 인감 나. 대리인 청구시 : 출자증권,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 기타문의 사항 : 박기정 대리 02-830-0233 라. 해당조합원 : (주)동운(대표자 최혁 탈퇴일2013.12.31), (주)서창엔지니어링(대표자 임수철 탈퇴일 2013.12.05), (주)성경기술공사(대표자 박정순 탈퇴일2012.12.11), (주)이지솔루션(대표자 이재섭 탈퇴일2013.10.01), 적도지형공간정보시스템(주)(대표자 박지선 탈퇴일2014.02.14), (주)성지문화원(대표자 최형규 탈퇴일2015.09.04), 세기정보통신(주)(대표자 이재철 탈퇴일2017.11.29) * 조합원의 자격상실기준* 제9조 (상실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 조합원은 당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폐업한 경우 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