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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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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6 10:04 조회3,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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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전관리비 원사업자 부담의무, 저작권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여부 명시 등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3배 배상책임의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의 추가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사항을 모든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아래 사이트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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