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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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3 20:34 조회2,3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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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가. 개 정 대 상 : 총 21개 시행령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 입법예고기간 : ‘19. 1. 8 ~ ’19. 1. 29
다. 주요 개정내용 : 첨부자료 참고
라. 제출처 : 정책총괄실 김민지 사원(E-mail: mjk41@kbiz.or.kr, Fax: 02-782-8319)
첨 부 : 1. 시행령 개정안(중소기업 관련사항, 상세본)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