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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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8 16:03 조회2,38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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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2배 확대”
-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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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