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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영향평가 강화(법, 시행령, 고시 ’18. 8. 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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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09:51 조회5,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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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영향평가 강화(법, 시행령, 고시 ’18. 8. 22.부터 시행)

■ 추진배경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도입 및 시행 중인 SW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완전한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 확대, 소
    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공개 등 추진

■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
    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
    하는 제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강화(고시 ’18. 8. 22.부터 시행)

■ 추진배경
○ SW사업관리를 투입인력중심에서 산출물 품질중심으로 완전한 전환 및 정착을 위해 핵심인력
    에 대한 요구관리의 예외규정 삭제 추진

■ 주요내용
○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SW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전면적으로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 및 관리할 수 없음(발주기관은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인력 계획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전(前)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고시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근로시간 준수 신설(고시 ’18. 8. 22.부터 시행)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

■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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