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영향평가 강화(법, 시행령, 고시 ’18. 8. 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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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영향평가 강화(법, 시행령, 고시 ’18. 8. 22.부터 시행)
■ 추진배경-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도입 및 시행 중인 SW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완전한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 확대, 소
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공개 등 추진
■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
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
하는 제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강화(고시 ’18. 8. 22.부터 시행)
■ 추진배경- ○ SW사업관리를 투입인력중심에서 산출물 품질중심으로 완전한 전환 및 정착을 위해 핵심인력
에 대한 요구관리의 예외규정 삭제 추진
■ 주요내용- ○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SW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전면적으로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 및 관리할 수 없음(발주기관은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인력 계획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전(前)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고시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근로시간 준수 신설(고시 ’18. 8. 22.부터 시행)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
■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 할 수 없음
※첨부파일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투입인력 관리 금지 포함)
- 3.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부고시 제2018-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