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31 09:54 조회3,180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목 적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4.5.20)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교육·훈련과정 선정 ◈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