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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4)NCS기업컨설팅 보고서검수 매뉴얼+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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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13:28 조회2,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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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합격율 높이는 원칙>

 

1. 최신 변경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검수 기준서를 반드시 준수한다.

3. 유형별 최종 산출물수 갯수를 반드시 지킨다.

4. 1단계 보고서(7/31), 2단계(8/25)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운영기관도 검수시간 필요함)

   - 늦게 착수한 경우는 감점기간 피해서 제출   * 감점 적용기간(1단계 9/1~), 2.3단계(9/10~)

5. 선정 직무 명칭은 일관되게 사용한다.

6. 기업이 날인할 부분이 있는경우 반드시 받는다.

<  1-3단계 보고서 검수의 검수기준, 작성가이드>
(배경) 본 매뉴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검수기관(두하우컨설팅㈜), [우수] 운영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의 검토회의을 통해 도출된 내용임.

 

1. 기존 배포된 컨설턴트 매뉴얼의 대비 변경사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목차, 서식, 용어의 일부가 변경되었음

   보고서 양식이 컨설턴트 매뉴얼과 상이한 부분은 검수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된 부분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4가지 유형(채용,재직자,종합1,종합2)에 대한 전체 서식을 파일로 제공함.


4. 매뉴얼 서식 중에 변경된 부분, 중요한 부분 파란색, 작성가이드 상에 변경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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